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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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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염병 예방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
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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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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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실내소독
- 분무식 : 수동을 해충(바퀴)의 서식장소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을 치사시키는 방법 (약효 3개월 지속)
- 도포식 : 붓이난 솔로 해충의 서식처난 통로에 적정량을 칠하여 1회도포로 장기간(12개월)동안 약효가
지속되어 개미, 바퀴등 기어다니는 해충을 치사 시킨다.
- 투약식 : 약품을 프라스틱 용기에 넣어 설치하거나 소량씩 찍어 해충이 서식 또는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
투약한다.
(2) 실외소독
- 분무소독 : 쓰레기통, 지하실, 단지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
- 연막소독 : 하절기 해충증식 및 번식기등에 단지내 아파트 외각, 주변을 집중적으로 실시
지속되어 개미, 바퀴등 기어다니는 해충을 치사 시킨다.
- 수목소독 :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약품은 인체에는 안전하면서 대상 해충에는 살충력을
지니고 있는 약품을 구입하여 살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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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실시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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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독을 실시하여야
하는 시설의 종류 |
소독횟수 |
| 4월-9월까지 |
10월-3월까지 |
1.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
관광
숙박업소
2.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3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 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
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한 이표에서
같다) 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
1회 이상 / 1월 |
1회 이상 / 2월 |
6. 1회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. 공연장(300석 이상)
9. 체육관 및 사설 강습소(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)
10. 사무실용 건축물 (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)
11. 복합건축물 (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 / 2월 |
1회 이상 / 3월 |
| 12.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 |
1회 이상 / 3월 |
1회 이상 /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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