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안내문


근거

□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
   제1호내지 제7호

□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

□ 환경부훈령 제530호(2002. 10. 14)



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
   지도 점검 세부추진계획
 

□지도 점검 종류 및 횟수
  
    ○  수시 지도 · 점검 주요대상
       -   오염피해 진정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
       -   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       -   비정상 가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
       -   청소대행업체에서 불량시설을 보고한 경우
       -  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    ○  정기 지도 · 점검대상 업소의 점검기준
 

시설구분 등급 처리용량기준 횟수(회/년)
오수처리시설 청색(위탁) 200㎥ / 일 이상 1
200㎥ / 일 미만 1/2년
녹색 1,000㎥ / 일 이상 4
200㎥ / 일 이상
~
1,000㎥ / 일 미만
1
200㎥ / 일 미만  
적색 500㎥ / 일 이상 4
500㎥ ~ 200㎥  / 일 이상 2
200㎥ / 일 미만 2
단독정화조
(500인조 이상)
청색(위탁)   1/2년
녹색   2
적색   4


□지도 · 점검 주요내용

   ○  년1회이상 내부청소 실시여부
 
   ○  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변경신고 실시여부
  
   ○  정상운영 및 시설관리여부

      -   오수를 오수처리시설등의 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 또는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     
      -  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
      -  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

   ○  정상유지 · 관리 기준 준수여부

      -  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

      -  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,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방지

      -   공장폐수 빗물등을 유입시키는 행위

      -   살충제, 살균제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

      -  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

      -   시설물별 설치기준(동법 시행규칙 제 15조 관련 별표3, 동법시행 규칙 제21조 관련 별표5) 적정여부

      -  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이외의 오수를 단독정화조를 유입하는 행위


□행정사항

   ○   현장점검 결과 위반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