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안내문
근거
□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
제1호내지 제7호
□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
□ 환경부훈령 제530호(2002. 10. 14)
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
지도 점검 세부추진계획
□지도 점검 종류 및 횟수
○ 수시 지도 · 점검 주요대상
- 오염피해 진정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
- 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비정상 가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
- 청소대행업체에서 불량시설을 보고한 경우
-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○ 정기 지도 · 점검대상 업소의 점검기준
| 시설구분 | 등급 | 처리용량기준 | 횟수(회/년) |
| 오수처리시설 | 청색(위탁) | 200㎥ / 일 이상 | 1 |
| 200㎥ / 일 미만 | 1/2년 | ||
| 녹색 | 1,000㎥ / 일 이상 | 4 | |
| 200㎥ / 일 이상 ~ 1,000㎥ / 일 미만 |
1 | ||
| 200㎥ / 일 미만 | |||
| 적색 | 500㎥ / 일 이상 | 4 | |
| 500㎥ ~ 200㎥ / 일 이상 | 2 | ||
| 200㎥ / 일 미만 | 2 | ||
| 단독정화조 (500인조 이상) |
청색(위탁) | 1/2년 | |
| 녹색 | 2 | ||
| 적색 | 4 |
□지도 · 점검 주요내용
○ 년1회이상 내부청소 실시여부
○ 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변경신고 실시여부
○ 정상운영 및 시설관리여부
- 오수를 오수처리시설등의 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 또는
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-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수
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-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
○ 정상유지 · 관리 기준 준수여부
-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등
필요한 시설을 가동
-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,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
발생 번식방지
- 공장폐수 빗물등을 유입시키는 행위
- 살충제, 살균제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
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
-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
- 시설물별 설치기준(동법 시행규칙 제 15조 관련 별표3,
동법시행 규칙 제21조 관련 별표5) 적정여부
-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이외의 오수를 단독정화조를 유입하는
행위
□행정사항
○ 현장점검 결과 위반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